상조회사, 해약환급금 산정할 때 소비자 차별 못 한다


상조회사, 해약환급금 산정할 때 소비자 차별 못 한다

이제부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약 환급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를 줄이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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