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어린이 막는 아파트 놀이터, 사고 시 배상 책임도 없나


외부 어린이 막는 아파트 놀이터, 사고 시 배상 책임도 없나

‘아파트 놀이터 외부인 이용 금지’ 논란 쟁점과 관리책임 외부 어린이들 붙잡아둔 영종도 아파트 회장 ‘도둑’이라며 주거침입죄 주장 전문가들, “개방된 놀이터 이용 사회상규상 허용된 행위” 사유지로 이용 제한은 가능 사고 시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최근 인천 영종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해당 단지에 거주하지 않는 외부 어린이들을 붙잡아 놓고 기물 파손죄로 경찰에 신고한 일이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원인 A씨는 자녀가 귀가 시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인근 B아파트 관리실로 달려갔다고 전했다. 관리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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