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사고, 치료비 3억8천만원…운전자 과실 65%”


“무단횡단 사고, 치료비 3억8천만원…운전자 과실 65%”

새벽 출근길 편도 4차로에서 무단 횡단한 보행자와 부딪혀 사고를 겪은 운전자가 보험사의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에 분통을 터뜨렸다.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자 치료비용이 3억8000만원…제 과실이 65%라는데 이해가 안 간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사고는 2019년 2월 20일 오전 6시쯤 편도 4차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는 출근 시간 차량을 몰고 나섰다가 무단횡단자와 부딪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3차로로 달리던 제보자는 횡단보도를 앞두고 차량 직진 신호가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자 계속 운전을 했다. 잠시 후 2차로에서 앞서가던 소형차가 보행자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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