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지나면 보험금 못 받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지나면 보험금 못 받아

보험금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상담자는 이륜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재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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