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정부,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 마련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연령 만 19세 이하→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모 가구별 밀착 지원하는 ‘통합사례관리’ 도입 정부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 시범 지급에 나선다. 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사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연령도 만 19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청소년부모 개념과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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