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있는 죽음' 준비하는 사람들... 연명의료결정법 3년8개월여만에 107만명 의향서 작성


'품위있는 죽음' 준비하는 사람들... 연명의료결정법 3년8개월여만에 107만명 의향서 작성

죽음을 앞두고 무의미한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해 서명한 국민이 107만명을 넘었다. 인생의 존엄한 마지막 순간을 위해 도입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착 단계에 접어들어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1일 기준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인원은 107만5944명에 이른다. 지난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생명만을 유지하던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이른바 ‘김할머니 사건’ 판결이 나오면서 연명의료 중단 논의가 이뤄져 2018년 2월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됐다. 이 법 시행 3년6개월째인 지난 8월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 법에 따라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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