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낮은 임금에 과도한 업무… ‘돌봄의 질’ 떨어지고 방임·학대 유발


요양보호사 낮은 임금에 과도한 업무… ‘돌봄의 질’ 떨어지고 방임·학대 유발

‘1인당 2.3명’ 법 규정 있지만 휴무자 많으면 10여명 책임져 조모(62) 씨는 3년 전 아픈 노인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요양보호사가 됐지만 높은 강도의 노동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지난 1월 퇴직했다. 근무 환경은 너무도 열악했다. 조 씨가 일한 요양시설은 30명의 입소자와 15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어 ‘보호사 1인당 2.3명을 돌봐야 한다’는 법 규정은 지켰지만 3교대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5명이 전체 인원을 돌봐야 했다. 주말, 공휴일 당직으로 휴무자가 많아지면 10명의 환자를 동시에 보살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조 씨는 15일 “24시간 지켜봐야 하는 노인들과 달리 요양보호사들은 휴일이 있어야 하는 노동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으니 현실에서는 1인당 10명이 넘는 인원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치매 노인을 대하는 과정에서 체력과 감정 소모도 심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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