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호 못하는 ‘보호사업장’


장애인 보호 못하는 ‘보호사업장’

장애·인권단체 실태조사 … 매일 일해도 한 달에 훈련비 10만원, 인격 모독까지 “합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고도 일을 시킬 수 있다. 나의 노동시간이 나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함께 일하는 동료가 욕을 해도 정식 문제를 제기할 절차가 없다.” ‘아직도 이런 곳이 있어?’란 질문이 나올 법한 노동환경을 가진 사업장은 바로 장애인노동자가 일하는 보호작업장이다. 장애인복지법 58조(장애인복지시설)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은 일반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훈련과 보호라는 명목으로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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