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돈 내고 국민연금 두 배 더 받는다…몰랐던 '꿀팁'


같은 돈 내고 국민연금 두 배 더 받는다…몰랐던 '꿀팁'

국민연금 가입자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무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해진다. 소득월액의 9%를 보험료로 내야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전체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보험료를 얼마 내야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정주부와 학생 등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내고자하는 보험료 수준을 정할 수 있다. 적게는 9만원부터, 많게는 약 45만원까지 매달 납입할 수 있다. 여유가 있는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내서 나중에 받는 연금액을 높이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효용성을 잘 따져봐야한다. 1000만원 더 내도 연금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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