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산재보험료 하반기도 2개월 30% 추가 경감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하반기도 2개월 30% 추가 경감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사업장 등 특별피해업종 대상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개월분 최대 10만원 근로복지공단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를 추가 경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재격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자 지난 11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 조치의 일환이다. 산재보험료 경감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큰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중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다. 인원·시설제한 업종 중 매출 감소를 겪거나 손실보상 대상인 산재 가입사업장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개월분 산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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