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물건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은? -1


기명피보험자가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물건을 파손한 경우 대물배상은? -1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집46(1)민,250;공1998.5.15.(58),1349] 【판시사항】 [1]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대물배상 면책조항의 개별적용 여부(적극) [2] 갑이 기명피보험자인 중기대여업자 을로부터 덤프트럭을 운전자인 병과 함께 임차하여 갑의 지휘·감독하에 병으로 하여금 운전토록 하다가 병의 부주의로 인하여 갑이 사용·관리하던 재물이 파손된 경우, 을에 대한 자동차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동일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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