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타워서 추락한 김씨,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주차타워서 추락한 김씨, 자동차보험금 지급 여부

#김씨는 오후 10시경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기계식 주차타워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술이 취한 그는 차량 뒷자리에서 잠이 들었고, 이를 몰랐던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타워 4층으로 차를 옮겼다. 다음날 김씨는 차량에서 나오다 1층 바닥으로 추락, 수술 후 사지부전마비 등의 후유장해가 남게 됐다. 김씨는 보험사에 자동차상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해당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때 1억원을 한도로 보험사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쟁점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다가 본인의 과실로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년 10월 27일 선고 2022가단5140388 판결요지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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