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간 아들 사망, 보상금 달라"…대법 "잘못된 소송" 왜?


"군대간 아들 사망, 보상금 달라"…대법 "잘못된 소송" 왜?

군복무 중 숨진 아들의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내 2심까지 일부 승소한 아버지가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실제 거부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정부에 처분을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법원이 이에 관한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보훈급여 지급정지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군복무 중 숨진 아들 B씨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B씨는 2013년 군에 입대한 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졌다. 이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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