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많아 기초연금 부담 큰 시·군·구에 국고 추가


노인 많아 기초연금 부담 큰 시·군·구에 국고 추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의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국고 추가지원 범위와 지원 규모 확대를 골자로 한다. 국가와 지방이 함께 부담하는 기초연금 재원은 시·군·구 노인 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70·80·90%로 정하고 있다. 올해 국고보조율 평균은 79.2%다. 지난 2019년부턴 재정자주도(지자체 세입 중 자체 사용 가능한 재원 비중)가 35% 미만이면서 사회복지 분야 재정지출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부산 사하구 등 7곳에 국비 13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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