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5번째 합헌 결정, 헌재의 이유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5번째 합헌 결정, 헌재의 이유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이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이 기각됐다. 지난 2008년부터 헌법재판소가 같은 조항에 대해 내린 다섯 번째 합헌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의료법 82조1항과 3항, 88조3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각장애인 제한法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청구인인 비장애인 마사지업체 운영자 등은 2019년 현행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시각장애 여부를 안마사 자격 요건으로 정해놓으면 직업에 대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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