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어도 사실혼 유지했다면, 배우자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이혼했어도 사실혼 유지했다면, 배우자 사망보험금 수령 가능

한 소비자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아니라며 거절했다. A씨는 1978년 2월 20일 남편과 혼인해 부부로 생활하다가 1999년 8월 14일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협의이혼 했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던 중 A씨의 남편은 2015년 2월 12일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A씨가 가입한 보험에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의 내용이 있어 보험사에 남편 사망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도덕적 위험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보험사는 약관에 호적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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