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뺑소니 보험금, 내년부터 가해자 '전액' 부담


음주·무면허·뺑소니 보험금, 내년부터 가해자 '전액' 부담

사고부담금 1500만원→1억7000만원 11배 확대 마약·약물 운전 사고도 가해자가 한도 내 전부 책임 내년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현행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11배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방향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선안은 앞서 지난 9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발표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경상 환자 치료비 지급체계 정비를 비롯해 한방분야 등 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 등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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