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끝냈는데…이혼한 아내가 국민연금도 나누재요


재산분할 끝냈는데…이혼한 아내가 국민연금도 나누재요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30) A(남)은 1997년 B(여)와 결혼해 그 사이에 자녀 하나를 두었다. A와 B는 2016년 혼인관계가 파탄나 서로에 대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와 B는 이혼재판 진행 중인 2017년 서로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A가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는 대신 B에게 정산금 2억 원 가량 및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법관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에 따라 작성된 조정조서에는 ‘A와 B는 해당 조정조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향후 서로에 대해 이 사건 이혼과 관련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었다. B는 재판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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