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약관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자에게 약관의 중요 내용을 명시, 설명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판례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에는 이 같은 설명의무가 면제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①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③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여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다(대법원 2005다60017 판결 등). 이에 더하여 판례 중에는 ④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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