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同性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안 된다”


법원 “同性 부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안 된다”

동성(同性)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없다고 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7일 나왔다. 국내에서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소성욱(31)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건보공단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사실혼에서의) ‘혼인’이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그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의 결합까지 확장하여 해석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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