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신경내분비종양 보험금,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법무법인 수헌은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의 경우 청구요령에 따라 수령보험금의 차이가 크고 청구관련 소송으로 소송이 지연되는 경우 소멸시효 3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경내분비종양은 ‘유암종’이라고도 하는데 이전에는 카시노이드(carcinoid tumor)로 명명되어 왔지만 조직학적 분화도, 호르몬 생산, 생물학적 행동양식 면에서 다양한 질환군으로 알려지면서 포괄적인 의미의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질환이다. 직장이나 췌장에서 신경내분비종양이 발생할 경우 발생 부위에 따라 다양한 임상양상과 예후를 보이고 있고 악성의 정도 또한 다르기 때문에 과거 이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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