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선화장 후장례’는 비인도적 조치다


코로나 ‘선화장 후장례’는 비인도적 조치다

해외선 대면 허용하는데, 우리만 2년 불허 장례 지침 개정해 ‘존엄한 작별’ 보장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해온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이 유가족들을 더 비통하게 만드는 비인도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종은커녕 마지막 대면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낸 뒤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마음의 상처를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사망한 6166명의 유족이 최소한의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고인을 떠나보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데다 정부가 벤치마킹했다는 싱가포르마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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