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장, 후장례’ 원칙이라던 정부 “확진자 시신서 전파사례 없어”…“근거도 없이”


‘선화장, 후장례’ 원칙이라던 정부 “확진자 시신서 전파사례 없어”…“근거도 없이”

질병청, 국회 제출 자료서 밝혀 정부 “숙주 사망하면 바이러스 생존 어려워” “시신 체액서 검출 바이러스, 감염력 없어” 박대출 “비과학적, 근거 없는 방역수칙” “애도할 자유, 통곡할 시간마저 박탈 당해” 정부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사망했을 경우 ‘선(先)화장 후(後)장례’ 원칙을 내세웠으나 실제 확진자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진 사망자에 대한 근거 없이 원칙을 내세운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국 “시신 접촉 안하면 감염 전파 아냐” 질병관리청은 20일 코로나19 사망자와 관련,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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