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한다…서울시복지재단, 안내서 발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한다…서울시복지재단, 안내서 발간

#지난해 초 A군(11)양의 모친은 함께 살던 어린 딸에게 많은 빚을 남긴 채 사망했다. A양의 부친은 그 전에 이미 사망했고, 이복언니(20대 초반)가 위탁모로서 A양을 돌보게 됐다. A양은 만14세 미만이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없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나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이용할 수 없었다. 또 모친이 남긴 상속재산과 채무의 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A양은 모친이 남긴 채무를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고, A양의 언니는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먼저 A양의 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받았고, 이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한다…서울시복지재단, 안내서 발간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한다…서울시복지재단, 안내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