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례]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초과액도 보상되나


[보험판례] 1세대 실손, 본인부담상한초과액도 보상되나

#김씨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총 16회의 도수치료와 7회의 체외충격파치료 등을 받고 보험사에게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110만552원)은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와 보험사간 보험계약은 지난 2008년 11월 27일에 체결됐다.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병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쟁점은 보상받는 본인부담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해야 하는 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대법원 2024년 1월 25일 선고 2023다283913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은 ‘본인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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