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관보육료 신청 어린이집, 3월부터 보육 교직원 급여 내역 제출 필요”


복지부 “기관보육료 신청 어린이집, 3월부터 보육 교직원 급여 내역 제출 필요”

기관보육료를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오는 3월부터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기관보육료가 지난해 대비 8% 인상됨에 따라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급여도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1호봉 급여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권고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으로 ‘2022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3월부터는 기관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원장, 담임교사 등 보육 교직원의 급여 내역을 입력해야 합니다. 개정 지침에서는 올해 보육료 인상에 따라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임금을 국공립..........

복지부 “기관보육료 신청 어린이집, 3월부터 보육 교직원 급여 내역 제출 필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복지부 “기관보육료 신청 어린이집, 3월부터 보육 교직원 급여 내역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