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마음에 불렀다가...' 지인 강아지 죽게하고 손해배상까지


'반가운 마음에 불렀다가...' 지인 강아지 죽게하고 손해배상까지

순식간에 일어난 견간 물림사고..물어 죽게한 반려견 주인에 70% 배상책임 반가운 마음에 지인 강아지를 불렀던 것이 강아지를 죽게하고 법정 소송에 내몰려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A씨와 A씨 가족이 자신들의 반려견을 물어 죽게한 반려견 주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A씨는 생후 10개월령의 푸들 강아지를 데리고 대구시내에서 열리고 있던 플리마켓을 찾았다. 슬링백 같은 강아지 주머니에 푸들을 데려갔던 A씨. 소변을 보라고 바닥에 내려놨을때 평소 A씨와 알고 지내던 E씨가 푸들을 발견하고선 불렀다. 그런데 이 행동이 끔찍한 사고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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