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몰이’ 단속에 숨졌는데, 국가배상은 단 160만원


‘토끼몰이’ 단속에 숨졌는데, 국가배상은 단 160만원

미얀마 노동자 사망에 법원 “무리한 단속 탓” … 국가 책임 10%로 제한, 미얀마 국민소득 감안 정부의 단속을 피하다가 추락해 숨진 미등록 이주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배상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단속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무리하게 도주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6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박세영 판사)은 미얀마 노동자 고 딴저테이(사망 당시 26세)씨의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딴저테이씨 아버지측과 정부는 1심 직후 항소한 상태다. 출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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