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병원운영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판결] 병원운영자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초과 상태 대출받았다면 사해행위 해당 병원 운영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B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18다2951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단지 기존채무 이행 유예받기 위해 담보 제공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C씨는 2015년 9월 B저축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담보로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 보유할 요양급여채권 30억원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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