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새 도난된 차, 교통사고 발생…車보험 적용될까?


10분 새 도난된 차, 교통사고 발생…車보험 적용될까?

소비자 A씨는 승용차를 운행해 지인의 사무실에 방문했다. 잠시 서류만 전해주면 되기에 자동차 시동을 켜둔 상태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10여분 간 자리를 비웠다. 돌아와 보니 차량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고, 차량을 훔친 사람이 A씨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본인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기에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와 보험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절취해 운전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 당했을 때에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봐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

10분 새 도난된 차, 교통사고 발생…車보험 적용될까?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10분 새 도난된 차, 교통사고 발생…車보험 적용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