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진지한 반성' 이유 감형 남용 안돼"


"아동학대 가해자 '진지한 반성' 이유 감형 남용 안돼"

양형위원회 자문위원들, '형량 감경요인 엄격 적용' 결정에 찬성 아동학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재판에서 형량 감경에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재판부가 충분한 양형심리를 하도록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 13차 자문위원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양형위가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관련,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최초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진지한 반성'을 함부로 인정하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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