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자문위원들, '형량 감경요인 엄격 적용' 결정에 찬성 아동학대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재판에서 형량 감경에 남용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재판부가 충분한 양형심리를 하도록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결정에 전문가들이 공감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양형위원회 13차 자문위원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은 지난달 양형위가 의결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관련,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어떻게 정의할지를 최초로 규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진지한 반성'을 함부로 인정하면 법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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