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선 도로 전동킥보드 충돌' 택시기사, 합의금 1억·금고형 집유


'5차선 도로 전동킥보드 충돌' 택시기사, 합의금 1억·금고형 집유

法 "비 오는 야간, 속도 안줄여"… 택시기사 유죄 판단 "자동차전용도로서 킥보드 탄 피해자도 상당한 과실" 비가 오는 새벽 편도 5차선 도로를 달리던 전동킥보드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택시기사가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0·남)에게 최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강제받지 않는 형벌이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함께 내렸다. 檢, "최고시속 80 도로… 비로 젖어 80%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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