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과실, 플랫폼업체 책임 없어


대리운전기사 과실, 플랫폼업체 책임 없어

법원, 고용관계 인정안해 대리운전기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기사가 소속된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대리운전기사의 근무형태를 살펴본 법원이 대리운전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진재경 판사는 삼성화재해상이 A씨와 대리운전업체 B사를 상대로 한 1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11월 A씨는 고객 소유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던 중 경기도 의왕시 제2경인고속도로 부근에서 사고를 냈다. 조사결과 A씨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위반으로 앞선 차량을 들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실률은 A씨가 100%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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