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 휴일근무 연이어 하다가 뇌경색으로 숨진 초교 야간 경비원…산재"


"야간 · 휴일근무 연이어 하다가 뇌경색으로 숨진 초교 야간 경비원…산재"

[대법]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후 개정된 고시 적용해 원심 파기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월 11일 연이어 야간근무와 휴일근무를 하다가 뇌경색으로 숨진 부산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 A(사망 당시 69세)씨의 배우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45633)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 2014년 7월경부터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단독으로 학교 출입시설 개방, 경비, 순찰, 점 · 소등, 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목요일인 2017년 5월 4일 오후 4시 30분부터 야간근무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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