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했는데 930만원 경차 값 물어줬어요"…차 보험금지급 '고무줄' 논란


"'콩'했는데 930만원 경차 값 물어줬어요"…차 보험금지급 '고무줄' 논란

#A씨는 서울 시내 정체된 구간을 지나다가 앞차와 살짝 '콩' 부딪혔다. 사고 충격은 거의 없었으나 과실비율이 100%인 후방 추돌 사고였다. 황당한 것은 앞차 운전자 B씨가 단순염좌 소견임에도 불구, 진단서 없이 한방 치료를 계속하는 바람에 치료비 명목으로 425만원(상해 14등급)을 떠안아야 했다. A씨는 "보험사에서 너무 과하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고 따져도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C씨가 운전하는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해 왼쪽 바퀴 윗부분이 살짝 들어가고 도색이 벗겨졌다. 조사결과 C씨 과실이 80%로 더 컸다. C씨의 차량 수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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