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군 설정 후 세부 양형기준 세워야”


“아동학대범죄군 설정 후 세부 양형기준 세워야”

양형위원회, 17차 공청회 아동학대 범죄의 보호법익은 아동의 건강한 발전과 안전인 만큼 장기적으로 독립된 아동학대 범죄군을 바탕으로 아동학대범죄군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세부적 양형기준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을 대상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7차 공청회'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양형위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양형기준안을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양형위는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치사 범죄의 가중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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