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실손, 입원치료 아니다? 건보는 '입원 치료'


백내장 실손, 입원치료 아니다? 건보는 '입원 치료'

법원, 실손만 판단·포괄수가제 규정 따로 있어…건보당국, '기준에만 맞으면 당일 입원' 법원이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 치료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의료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당일 입원 기준’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에 적용되고 있는 ‘당일 입원 수술 기준’에 대한 변경 검토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복지부의 입장은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기인한다. 해당 판결은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치료를 한 사례를 두고 통원치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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