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사고, 사업자의 지배관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출퇴근사고, 사업자의 지배관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10상,1038] 【판시사항】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외형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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