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법률적 지위는?


태아의 법률적 지위는?

태아에게 생명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 생명권(right to life)은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일본헌법, 독일기본법과 달리 우리 헌법은 생명권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의 생명은 모든 법질서의 전제가 되는 인간의 존재 그 자체이므로, 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생명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찾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자연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태아에게 생명권을 인정한다면, 어느 시점부터 생명권의 주체로 볼 것인지가 문제 된다. 학설로는 ①수정이 된 시점 ②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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