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 미교부 두달…알고보니 납입기간 달라[보험계약 취소시 납입보험료는?]


보험약관 미교부 두달…알고보니 납입기간 달라[보험계약 취소시 납입보험료는?]

한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했으나 보험증권과 약관을 교부받지 못했다. A씨는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매달 보험료를 100만 원씩 3년동안 내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는데 두달이 지나도록 보험증권과 약관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보험료 납입기간이 3년이 아닌 7년으로 계약돼 있었다. A씨는 계약을 취소하려는데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걱정이었다.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약관교부나 상품설명 의무를 위반시 3개월내 취소가 가능하다. 저축성보험은 사고 보장기능에다 저축기능을 더한 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크게 저축보험료, 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사업비)로 나뉘어진다. 위험보험료는 본인에게 보험회사고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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