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년 늦게 받으면 수령액 최대 36% ↑


국민연금, 5년 늦게 받으면 수령액 최대 36% ↑

오는 6월 22일부터 연기연금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진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할 예정입니다. 21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기연금제도 변화에 따른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노령연금은 10년(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숨질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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