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이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박범신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은교>에 나오는 주인공의 대사다. 우리 사회의 맹목적인 젊음에 대한 찬양, 나이 듦을 죄악시하는 풍토에 비춰 보면 큰 울림을 주는 말이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여전히 죄다. 이러한 인식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가 임금피크제다.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이 개정돼 정년이 기존 55세에서 60세로 늘었다. 선진국에서라면 난리가 날 일이다. 정부가 사회보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금 수급연령을 높이고 정년연장을 시도했던 프랑스에서는 은퇴 이후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기대한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라는 것이냐”며 총파업을 했다. 그러나 한국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노동으로 그나마 노후파산을 막게 됐다며 안도했다. 국민연금 재정위기로 연금 수급시점이 늦춰지고 소득대체율이 재직 중 임금의 절반에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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