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외국에서 다쳐도 보상 가능할까?


[시민안전보험] 외국에서 다쳐도 보상 가능할까?

사고지역 아닌 거주지역 기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도 가능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시민안전보험은 내가 사는 지역 뿐만 아니라 타지역, 해외에서 당한 상해도 보장해준다. 29일 행정안전부와 보험사, 지자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안전보험은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상해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장소를 가리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시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스쿨존 교통사고가 나도 똑같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의 적용의 기준은 사고지역이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이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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