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해지 이후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기간 중 사고로 보험해지 이후에 장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은 보험기간 내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보험기간 내 사고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모르고 있다가 해지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A씨는 2015년 2월 17일 안과의원에서 양안 당뇨병성 망막병증, 유리체 출혈 등으로 진단을 받은 후 보험기간 내에 우안 유리체 절제술, 좌안 수정낭의 적출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다. 신청인의 시력은 당시 우안 0.04, 좌안 안전수동이었으나 2017년 4월경 보험을 해지하고 2017년 8월경 즉, 보험해지 이후에 장애진단을 받은 후 2017년 9월경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확인되어 시각장해 1급으로 판정한다”는 내용의 장애등급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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