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하라”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하라”

230개 여성·시민단체 모여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 발족 성매매여성 처벌 조항 삭제해야 230개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성매매처벌법개정연대’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성매매처벌법은 여성을 상품화하고 막대한 불법 이득을 취하는 알선자와 구매자 등 성산업 카르텔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이들을 처벌하는 법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조는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면책조항이다. 문제는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는 성매매 여성은 ‘행위자’로 처벌되고 있는 현실이다. 단체는 현..........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하라”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다, 성구매자·알선자만 처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