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외면하면, 2022년생 60세에 소득의 41% 보험료로 낸다


연금개혁 외면하면, 2022년생 60세에 소득의 41% 보험료로 낸다

올해 태어난 아이는 18세가 되는 해인 오는 2040년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월급의 17%를 보험료로 납부해야 부모세대와 비슷한 수준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모세대가 매해 소득의 9%를 연금 보험료로 적립해서 생애 평균소득 대비 약 40%가량의 수준을 돌려받는 것과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고갈되고 있어서다. 기금에 여유가 없어지는 탓에 후세대에는 그해 납부한 보험료로 즉시 수령액을 충당하는 구조로 바뀐다. 같은 소득대체율을 받으면서도 납부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이 탓에 후세대가 취직을 해 수입이 발생하는 30세에는 소득의 4분의 1, 40세는 3분의 1, 생애 소득의 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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