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는?


근로복지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범위는?

'보험급여 중 가해자(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판례 변경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재해근로자 측에 지급한 다음 대위할 수 있는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부분 상당액이 제외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돼있다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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