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보상은?


"약간의 추간판탈출증" 장해보상은?

2005년 4월부터 적용된 통합장해분류표의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은 약관에서 “특수검사(CT, 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 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로 정의된다. 이는 풀이하면 “추간판이 탈출한 것이 뇌전산화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결과로 확인이 되어야 하고, 그 정도가 환자가 호소하는 감각이상이나 허리통증을 호소할 정도로 의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환자가 누워서 다리를 들어올렸을 때 외에도 땡김증상이나 감각이상이 느껴져야 한다”로 이해할 수 있다. 2005년 4월을 기점으로 했을 때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추간판탈출(Disc)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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