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을 위해 병원에서 6시간 이상 머물 경우,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백내장 수술을 위해 병원에서 6시간 이상 머물 경우,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백내장 인공수정체 삽입술 관련해서 보험회사와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은 파장이 큰 판결입니다. 과거 백내장 인공수정체인 다초점렌즈 삽입술에 대한 분쟁은 백내장 치료 목적의 수술인지,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인지가 주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보험약관을 개정하면서 다초점렌즈 삽입술의 경우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로 보고 보상하지 않고, 단초점 렌즈의 경우 백내장 치료 목적으로 보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 번 판례는 백내장 수술시 다초점렌즈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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