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비급여 소송 두고 골머리 앓는 보험업계


임의비급여 소송 두고 골머리 앓는 보험업계

보험연구원, “채권자대위권 근거로 의료기관 소송 어려워져” 진료비 반환채권 양도 고민…“맘모톰 사건 대법원 판단 주목” 보험업계가 임의비급여 관련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미지출처: 게티이미지). 보험업계가 임의비급여 관련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서다. 보험연구원은 보험 관련 중요 판례를 분석한 ‘보험법 리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A보험사는 보험가입자들이 의료인 B씨의 병원에서 임의비급여인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를 청구하자,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가입자들에게 실손 보험금을 지급했다. A보험사는 임의비급여 진료계약은 의료법에 위반돼 무효로 보고 보험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실손 보험금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해 B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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